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진료부: 별지 제10호의16서식(Click)
2. 처방전: 별지 제10호의17서식(Click)
3. 진단서: 별지 제10호의18서식(Click)
4. 증명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Click)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수목의 상태 및 진단
5.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상태 및 진단
6.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4.]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
산림보호법
①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2.3]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8.6.28]]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산림보호법시행령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Click) 과 같다.[본조신설 2018.6.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타법개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나무병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2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주의] 본 페이지의 컨텐츠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동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제21조의 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 12 (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제12조의 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제19조의 7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 8 (진료부ㆍ처방전 등의 서식 등)  
제19조의 9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업윤리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4.]